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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예경에 대한 입장 및 사실 적시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5. 02:04


    아트신 내 올라간 1월 1일 올라간 도용 원고 관련해 사실을 적시합니다.

     

    해당 원고들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의 매체-평론가 지원사업을 통해 매칭된 이양헌 필자의 원고인 <방혜진론—톱밥과 금속조각>, <유운성론—유령과 파수꾼>, <윤원화론—공유지와 천일야화>를 2020년 1월 1일 이양헌 필자에게서 받아 당일, 매체 내에서 최종 승인하고, 예경에 보내 1월 7일 최종 승인된 원고들입니다. 이는 예경이 인증한 1차 원고이자 최종 원고입니다.

     

    해당 원고들에 대해 9월 3일, 유운성 영화평론가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세 평론가의 도용 원고들이라는 최초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9월 15일, 예경에서 보낸 메일에 첨부된, 아트신이 예경에 보낸 1~3차 원고 중 1차 원고가 아트신이 1월 1일 예경에 보내 1월 7일 승인받은 원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예경의 9월 21일 공문을 통해 예경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경은 1차 원고가 도용한 원고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아트신은 해당 매체 내의 사건이므로, 예경의 입장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합니다.


    매체에 1차로 실린 이양헌 평론가의 <방혜진론: 톱밥과 금속조각>, <유운성론: 유령과 파수꾼>, <윤원화론: 공유지와 천일야화>, 이 세 원고는 각각 방혜진 평론가의 원고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 장면, 정면, 전면, 직면: 올리베이라의 미스테리를 가로지르는 몇 가지 개념>, 유운성 평론가의 원고 <밀수꾼의 노래: 다시 움직이는 비평을 위한 몽타주>, 윤원화 평론가의 원고 <공유지에서>를 이양헌 평론가가 도용한 것입니다.

     

    이는 아트신이 1차로 예경에 1월 1일 보낸 원고를 예경이 다시 아트신에 보낸 원고와 위의 세 평론가의 원고를 비교, 대조한 결과입니다. 

     

    현재, 위 1차 도용 원고 3개와 류한길 작가의 원고를 이양헌 평론가가 도용한 2차 원고는 매체에서 내린 상황입니다. 1차 원고를 대체해 이후 올린 2차 원고의 경우, 9월 14일 “아트신 최종 입장 및 사과문” 이후 해당 저자인 류한길 작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용 사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이후 10월 14일까지 한 달가량 게재하고 매체에서 내렸음을 알립니다.

     

    여기서 오해를 줄이고자 예경의 ‘1차 원고가 도용 원고인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1차 원고가 도용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님을 전합니다. 이는 또한 ‘1차 원고가 도용 원고라는 사실’과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울러 “아트신 최종 입장 및 사과문”에서 9월 15일 부기로 단 “예경이 정리한 메일의 자료를 통해 1차 원고가 유운성, 방혜진, 윤원화의 원고를 도용한 원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은, 아트신이 확인한 도용 원고인 1차 원고를 예경에서 다시 1차 원고라고 하며 보냈던 부분만을 이야기하며, 예경이 1차 원고를 도용 원고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 예경의 공문에 대해, 9월 22일 도용 원고의 근거가 된 해당 원고 3개와 1차 원고를 비교, 대조한 부분을 표시해 예경에 전달했고, 이후에 수신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10월 5일 재차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경이 두 번째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예경은 민원 처리 과정을 위하여 해당 원고의 변경 및 미게시 처리, 위변조 및 훼손 등 제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이양헌과 아트신은 원고의 처리 여부에 대해 센터에 문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아트신은 “해당 원고의 변경 및 미게시 처리, 위변조 및 훼손 등 제재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민원 이후 예경과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트신에 원고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예경의 사업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9월 3일 2차 도용 원고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예경과의 통화를 통해 8월 21일 예경의 1차 원고로의 “원상회복”을 요청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9월 3일 해당 공문을 처음으로 받아 확인한 결과, 유선상에서 언급되었던 원고는 민원의 소지가 된 2차 원고가 아니라 최종 승인된 1차 원고에 해당하는 것임을 오인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경은 도용 민원 해결을 위해 아트신, 이양헌, 민원인과 해결 창구, 소통의 방식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트신은 위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실을 매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역시 없습니다.

     

    두 차례 총 4개의 도용 원고를 매체에 제공한 것에 더해, 예경의 9월 21일 공문 이후, 1차 원고 이전에 쓴 자신의 원고가 아트신에 올라간 1차 원고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흐리는 이양헌 평론가에게 깊은 유감을 전하며, 도용 원고들이 매체 내에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참고로, 예경에 인증할 당시 1월 1일 받은 원고에 대한 2019년 12월 31일 캡처본이 존재하는 것은, 1월 1일이 넘는 시각까지 필자에게서 원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12월 31일 임시로 3개의 원고의 공간을 미리 구성해 두고, 1월 1일 1차 원고를 최초로 받은 후 여기에 올린 후 최초로 캡처를 해서 예경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캡처 이미지의 정보 값 역시 1월 1일입니다. 이는 12월 31일에 캡처된 이미지는 없지만, 캡처본이 12월 31일의 정보 값을 가지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이 캡처본 역시 1월 1일, 예경에 보낸 1차 원고와 동일하며, 따라서 도용 원고입니다. 아울러 1월 1일, 이양헌 평론가는 자신이 도용한 원고를 보내며 이를 예경에 인증해달라고 했던 사실도 전합니다. 매체-평론가 지원사업은 2019년 종료되어야 하는 사업이었고, 결과적으로 1월 1일이 아닌, 12월 31일로 원고의 캡처본을 만드는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체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예경이 전한 두 가지 사실관계 적시에 대한 매체의 입장을 전하며, 이와 관련해 예경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그리고 예경에 매체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적확하지 않게 언급된 부분으로써 예경에 책임을 지우게 된 부분에 대해 예경에게 공식적으로 매체의 사과를 전달합니다. 


    2020.10.15.(목) 아트신(대표 김민관)


    [캡처] 1월 1일 이양헌이 아트신에 보낸 메일


    [캡처본] 1차 원고(방혜진 평론가의 원고를 도용한 원고) 



    [캡처본] 1차 원고(유운성 평론가의 원고를 도용한 원고) 


    [캡처본] 1차 원고(윤원화 평론가의 원고를 도용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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